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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ISA 계좌 개설 FAQ

우상향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연금저축계좌 개설 시작해봅시다

안녕하세요 재테크 기초반 커뮤니티 매니져 썸머입니다 : )
연금저축계좌 ISA 개설과 ETF 투자를 앞두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FAQ를 만들어 보았어요!
놀이터(오픈채팅방)에서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어요

연근저축 계좌개설 도움되는 자료 (월부닷컴 로그인 후 열람하실 수 있어요!)

연금저축계좌부터 ISA계좌 개설 ETF 매수하는법까지 보러가기

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FAQ

Q: 연금저축과 ISA 계좌 중 어떤 것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? A: 결정세액이 있다면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결정세액이 없다면 ISA 계좌를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Q: 연금저축과 IRP 계좌 통합 납입한도가 연간 1800만원인가요?
A: 예,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통합 납입 한도는 연간 1,800만 원이며, IRP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입니다.
Q: 연금저축과 ISA 계좌에 동일한 ETF를 투자해도 괜찮을까요? 중복 투자는 아닌가요? A: 중복 투자라기보다는, 각 계좌의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연금저축은 세액공제, ISA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므로,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Q: 괴리율만 보고 어제 샀는데 오늘 가겨이 올랐어요. 저 비싸게 산걸까요? A: 어떤날은 조금 비싸게 어떤날은 싸게 사실수도 있지만 매달 일정 금액 적립식으로 사서 모아나가면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우상향 하기때문에, 괴리율을 참고지표로 보고 매수해 나가셔도 좋을것 같습니다
Q: 25년에 연금저축계좌에 800만원을 넣었다면, 최대 6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. 그럼 나머지 200만원은 과세 제외 금액이 되어서 내년에 세액공제 전환신청이 가능한건가요? A: 네, 맞습니다. 2025년에 연금저축계좌에 800만원을 납입하셨다면,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. 나머지 2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과세 제외 금액이 됩니다. 이 과세 제외된 200만원은 당장 세금 혜택은 없지만,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운용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. 또한, 필요하다면 나중에 세액공제 전환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
Q: 혹시 ISA계좌에서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돈을 빼도 되나요? 3년 전에 돈을 빼면 절세 혜택 없는 것외 피해가 있을까요? A: 3년이 되기 전에 ISA 계좌에서 돈을 빼면 절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원금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율(예: 배당소득세 15.4%)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. 중도 인출 자체에 대한 별도의 패널티는 일반적으로 없지만, 세제 혜택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
Q:ISA 계좌의 만기 후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? A: ISA 계좌 만기 후, 만기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% (최대 300만원)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ISA 만기금 3,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: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 A: 연금 수령 시 1,500만원을 한도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.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(55~70세: 5.5%, 70~80세: 4.4%, 80세 이상: 3.3%),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적용됩니다.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6.5%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, 이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